축의금, 부모님 용돈과 증여세,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기준일 2026-11-0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기준

한눈에 보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과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 법령에 금액 기준은 없고, 학자금, 축하금, 혼수용품은 그 용도에 직접 쓴 것만 해당합니다.
  •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축의금을,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넨 부분을 빼면 혼주인 부모 몫으로 봤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축의금을 신혼집 자금에 보태거나, 부모님께 생활비와 학비를 받는 경우를 다룹니다. 증여세가 붙을 때 얼마까지 공제되는지는 증여세 면제한도에 정리했고, 이 쪽은 처음부터 과세하지 않는 돈이 어디까지인지를 봅니다.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돈

항목범위
피부양자의 생활비법 제46조 제5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피부양자의 교육비법 제46조 제5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시행령 제2호학자금이나 장학금, 그와 비슷한 금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시행령 제3호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시행령 제4호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치료비법 제46조 제5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시행령이 정한 학자금, 축하금, 혼수용품 같은 항목은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한정되고,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생활비와 교육비는 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으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도 금액 상한은 조문에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상황별로 보면

상황판단
부모가 대 주는 학비등록금을 바로 냄자녀가 부양받는 처지이고 등록금으로 바로 냈다면 비과세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달 받는 생활비생활에 그대로 씀부양받는 처지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로 생활에 썼다면 비과세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모은 돈예금, 주식, 집값생활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인지로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객이 낸 축의금부모 손님분서울행정법원 판결은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넨 부분을 빼면 혼주인 부모 몫으로 봤습니다.
부모가 넘겨준 축의금신혼집 자금으로부모 몫을 자녀가 받으면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에 들지 않아도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이면 낼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은 10년 합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까지 공제되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면 혼인 증여공제 1억 원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출산 공제와 합쳐 1억 원 한도).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제53조의2

축의금은 누구 몫인가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서울행정법원은 결혼축의금을 혼사로 큰 비용을 치르는 혼주인 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려고 대부분 부모와 친분 있는 손님이 건네는 것으로 봤습니다.
  • 그래서 신랑, 신부와의 친분으로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넨 부분을 빼면 나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축의금으로 증여세를 냈다고 주장했지만, 자기 몫을 가려내지 못했고 축의금을 관리한 금융자료도 내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1999. 10. 1. 선고 99구928 판결(확정)

자금출처를 남기는 방법

  1. 방명록이나 축의금 접수 명단에 결혼 당사자 본인 손님과 부모 손님을 구분해 표시하고 보관합니다. 판결에서는 신부 측 접수분도 전액 본인 몫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본인 몫 축의금은 본인 계좌에 넣어 입금 기록을 남깁니다.
  3. 부모 몫을 받아 집값에 보탰다면 증여재산공제 안인지 계산하고, 필요하면 신고합니다.
  4. 실제로 빌린 돈이라면 가족 간 차용증과 실제 이자 지급 기록을 갖춥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축의금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법령에 축의금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축하금, 부의금 같은 금품 가운데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비과세로 두고, 얼마까지인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하면 무조건 괜찮다는 기준은 없고, 통상 필요한 범위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그 축의금이 누구 몫인지는 누가 누구에게 왜 건넸는지로 가립니다.
결혼식 축의금은 신랑, 신부 것인가요, 부모님 것인가요?
서울행정법원 1999. 10. 1. 선고 99구928 판결은 결혼축의금이 혼주인 부모의 비용 부담을 덜어 주려고 대부분 부모와 친분 있는 손님이 건네는 것이라 보고, 신랑, 신부와의 친분으로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넨 부분을 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봤습니다. 부모 손님이 낸 축의금을 자녀가 가져가면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축의금으로 신혼집 전세금을 내도 되나요?
본인 손님에게 직접 받은 축의금은 본인 자금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밝혀야 합니다. 위 판결에서도 원고가 자기 몫을 가려내지 못하고 축의금 관리 금융자료도 내지 못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방명록이나 축의금 접수 명단, 계좌 입금 기록을 남겨 두세요. 부모 몫을 보탰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면 혼인 증여공제 1억 원 안인지 확인합니다.
부모님이 매달 주시는 용돈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부양받는 사람이 생활비로 그때그때 쓴 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비과세 항목입니다. 용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쓰지 않고 예금, 주식, 집 구입에 돌리면 생활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경우 10년 합계가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을 넘는지로 증여세가 갈립니다.
증여세가 나오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납세지(보통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공제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출처 설명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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