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2026, 지금 확정된 것과 아닌 것
기준일 2026-11-05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정부안과 국회 논의 구분
한눈에 보기
- 일괄공제 5억 원, 자녀공제 5천만 원, 세율 10~50%는 현행 그대로입니다.
-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일반 가정의 공제와 세율 변경이 없습니다.
- 공제 확대와 유산취득세는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개정 소식은 정부안, 의원안, 현행법이 섞여 전해집니다. 지금 신고에 적용되는 현행 기준, 정부가 국회에 낸 안, 의원안과 논의 중인 안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2026-11-05 확인 기준이며 국회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기준
2026-11-05 조회한 현행 조문 기준
| 항목 | 현행 |
|---|---|
| 일괄공제 | 5억 원(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
| 자녀공제 | 자녀 1명당 5천만 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 법정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공제 |
| 상속세 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 10~50%, 30억 원 초과분 50% |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10년 합산) |
| 최대주주 주식 할증 | 평가액에 20% 가산(중소기업, 일부 중견기업 등 제외) |
실제 세액 계산은 상속세 공제와 계산, 증여 기준은 증여세 면제한도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6조, 제53조, 제63조 제3항
정부안에 들어 있는 것, 아직 법이 아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08-03 발표하고 2026-09-01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안입니다. 상속, 증여세 항목은 주식 평가, 가업승계, 조사 기반에 몰려 있습니다.
국회 통과 전이라 내용과 시기가 바뀔 수 있음
| 항목 | 정부안 내용 | 적용 시작(안) |
|---|---|---|
| 최대주주 상장주식 '주가 누르기' 평가 | 요건에 해당하면 더 긴 기간의 평균액으로 평가, 저PBR 요건은 현행 평가액의 130%와 비교해 큰 금액 | 2027-04-01 |
| 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 평가 | 공모가격과 비상장주식 평가액 중 큰 금액 | 2027-01-01 |
| 가상자산 상속, 증여 조사 |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 2027-01-01 |
| 가업상속공제 | 한도, 경영기간, 사후관리 개편 | 2027-07-01 |
- 주가 누르기 평가안은 13반기 중 12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인 요건이나, 행위 요건과 주가 하락 요건을 함께 갖춘 경우에 해당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 이 평가안은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보도자료 내용이 있어 다른 항목보다 바뀔 여지가 큽니다.
- 정부안(의안 2221045)은 2026-09-03 국회에 제출됐고 2026-09-28 소관위에 상정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아 아직 법이 아닙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97~104쪽, 164~166쪽, 199쪽, 201쪽
의원안과 논의 단계, 시행이 정해지지 않았다
- 유산취득세 전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사됐으나 2025년 개정세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6-10-07 제안된 의원안(의안 2221818)이 2026-11-03 소관위에 상정됐고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 일괄공제 7억 원, 배우자공제 최저 10억 원: 2025-11-05 제안된 의원안(의안 2213925)으로, 그해 합의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고 처리 기록이 없습니다.
- 최고세율 30% 인하, 배우자 상속과 증여 비과세: 2025-08-05 제안된 의원안(의안 2211976)으로, 그해 합의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고 처리 기록이 없습니다.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의원안(의안 2221801)은 2026-11-03 소관위에 상정됐습니다.
- 최대주주 할증 폐지: 2026-08-05 제안된 의원안(의안 2220456) 등이 소관위 심사 단계입니다.
“일괄공제 10억 확정”, “자녀공제 5억 확정”이라는 글은 공식 출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근거: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2025-12) 164쪽, 뉴시스 2025-12-01, 열려라국회 의안 2220456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일괄공제가 10억 원으로 올랐나요?
2026-11-05 확인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의 일괄공제는 5억 원입니다.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에도 일괄공제 변경은 없습니다. 공제를 올리는 2025년 의원안은 그해 합의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고, 현행 조문도 그대로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언제 시행되나요?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안이 제출돼 심사했으나 찬반이 좁혀지지 않아 2025년 개정세법에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가 공청회 등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2026-10-07 제안된 의원안(의안 2221818)도 소관위 단계입니다.
개편을 기다렸다가 증여하는 편이 나은가요?
일반 가정의 공제와 세율을 바꾸는 내용은 정부안에 없고, 국회 처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판단은 현행 공제 기준으로 계산하고, 세법이 12월에 처리되면 달라진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정부안은 언제 확정되나요?
국무회의 의결은 정부가 낼 안을 정한 절차이고, 법률은 국회를 통과해야 바뀝니다. 세법은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12월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이 페이지는 정기국회 결과가 나오면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