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직접 신고할까 세무사에 맡길까

기준일 2026-11-04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한눈에 보기

  • 상속세는 상속인이 직접 신고해도 되고, 세무사는 위임을 받아 대리할 뿐입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면 받는 신고세액공제 3%는 누가 신고하든 같습니다.
  • 세무사 수수료는 법정 요율이 없어 계약으로 정합니다. 맡길지는 재산 평가와 공제 판단이 얼마나 어려운지로 정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직접 할지 세무사에게 맡길지입니다. 법이 누구에게 신고 의무를 지우는지,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은 그대로인지, 직접 할 때 막히는 지점과 가산세, 맡기기 전에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신고 서류와 기한은 따로 정리한 쪽으로 넘깁니다.

한눈에, 직접 신고와 세무사 대리

법이 정한 차이와 같은 점

항목직접 신고세무사 대리
신고 의무자상속인 또는 수유자 본인본인(세무사는 위임받아 대리)
신고세액공제 3%적용적용(차이 없음)
신고서 기명날인본인대리한 세무사도 기명날인
재산 평가, 공제 검토본인이 판단세무사가 검토
세무조사 의견진술본인세무사가 대리 가능
잘못된 대리로 손해해당 없음배상책임 보험 가입 등 의무(세무법인은 준비금 적립이나 보험)
비용없음계약으로 정함(법정 요율 없음)
  • 신고 의무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겨도 신고하는 사람은 상속인이고, 세무사는 대리인입니다.
  • 신고서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상속개시지가 국외면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홈택스 전자신고도 됩니다.
  •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으면 9개월입니다. 맡기든 직접 하든 같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4항, 제69조 제1항, 세무사법 제2조, 제9조, 제16조의2

직접 신고할 만한 경우와 막히는 지점

법은 직접 신고를 막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것은 서류를 쓰는 일이 아니라 아래 판단입니다.

  • 재산 평가: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예금은 잔액으로, 상장주식은 사망일 앞뒤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정해져 이런 재산만 있으면 어렵지 않지만, 아파트 외 부동산, 비상장주식, 공동소유 재산이 있으면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공제 적용: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이 각각 다르고, 요건을 놓치면 세액이 크게 바뀝니다.
  • 사전증여 합산: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아닌 사람은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을 더해야 하는데, 가족이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나눠 내기: 연부연납과 물납은 신고서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때도 함께 낼 수 있으며, 결정통지를 받았으면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납세담보, 물납은 대상 재산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예금, 상장주식, 아파트 한 채 정도이고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직접 신고를 검토해 볼 만합니다. 상속공제 합계가 재산보다 커서 낼 세금이 없을 것 같아도, 부동산을 받는 상속인은 나중에 팔 때 상속세 평가가액(세무서가 결정, 경정하면 그 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므로 평가를 가볍게 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8조~제24조,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70조~제7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틀렸을 때 붙는 가산세

국세기본법이 정한 신고, 납부 가산세

경우가산세비고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음무신고 세액의 20%부정행위면 40%(역외거래는 60%)
신고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덜 신고한 세액의 10%부정행위 부분은 40%(역외거래는 60%)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덜 냄납부지연가산세(고지 전 1일 0.022%, 고지 후 미납분 3%와 월 0.067%)제47조의4
  • 상속공제 적용의 착오,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세무서가 시가나 보충적 평가방법 등으로 평가해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는 그 부분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그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낸 뒤, 세무서가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다시 평가해 세액을 고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지 않습니다.
  • 그래도 덜 낸 세금 자체는 내야 합니다. 단순히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를 잃고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시기에 따라 가산세의 50%, 30%, 20%를 감면합니다. 수정신고는 2년 안이면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90%~10%를 감면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 제외).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제1항, 제4항 제1호, 제47조의4 제1항, 제3항 제6호

수수료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

  • 세무사법에는 세무대리 보수의 금액이나 요율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수수료는 세무사와의 계약으로 정합니다.
  • 견적은 보통 상속재산 규모와 종류,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평가 난이도, 상속인 수, 사전증여 확인 범위, 세무조사 대응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동산을 감정평가로 신고하면 감정평가법인에 내는 감정 수수료가 세무사 수수료와 별도로 듭니다.
  •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시세 금액은 이 페이지에 싣지 않습니다. 두세 곳에서 같은 범위로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근거: 세무사법 제2조, 제1조~제25조 조문 확인(보수 조문 없음)

맡기기 전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 업무 범위: 재산 평가, 신고서 작성과 제출, 연부연납과 물납 신청, 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 신고 뒤 경정청구 중 어디까지 포함인지.
  • 세무조사 대응: 상속세는 신고 뒤 세무서가 결정하는 세금이라 조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조사 대응이 별도 비용인지 확인합니다.
  • 대리인 자격: 세무대리는 등록한 세무사, 변호사 직무로 하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대리한 신고서에 기명날인합니다.
  • 배상책임: 세무사는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 가입 등 조치를 해야 하고, 세무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장 방식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분담: 가족관계 서류, 금융거래 내역, 사전증여 자료는 결국 상속인이 모아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서류를 먼저 보면 상담 시간이 줄어듭니다.

조사 절차는 상속세 세무조사에, 기한 계산은 상속세 신고기한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세무사법 제2조 제1호, 제5호, 제9조, 제16조의2, 제16조의7,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를 세무사 없이 직접 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신고 의무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세무사는 위임을 받았을 때 그 신고를 대리하는 사람입니다(세무사법 제2조 제1호).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거나 홈택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신고세액공제를 더 받나요?
아닙니다. 신고세액공제는 기한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세대생략 가산액 포함, 징수유예, 다른 공제와 감면을 뺀 금액)의 3%를 빼 주는 제도이고, 누가 신고서를 작성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기한을 넘기면 직접 하든 맡기든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상속세 신고 대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세무사법에는 세무대리 보수의 금액이나 요율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수수료는 세무사와 맺는 계약으로 정하며, 보통 재산 종류와 규모, 부동산 감정평가 필요 여부, 사전증여 확인 범위, 세무조사 대응 포함 여부에 따라 견적이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금액 예시를 싣지 않습니다.
직접 신고했다가 틀리면 가산세가 무조건 붙나요?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덜 신고한 세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다만 상속공제 적용의 착오, 신고 당시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세무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과 제66조로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에는 그 부분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덜 낸 세금 자체는 내야 합니다.
세무사 말고 다른 사람에게 신고를 부탁해도 되나요?
남의 세금 신고를 대리하는 일(세무대리)은 등록한 세무사, 변호사 직무로 하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자격 없는 사람은 세무대리를 할 수 없고,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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