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언제 받나
기준일 2026-11-03확정신고기한 뒤 30일조기환급 15일
한눈에 보기
-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하면 세무서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기준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신고기한입니다(법 제59조 제1항).
- 영세율 적용, 사업 설비 신설, 취득, 확장, 증축,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이어서 환급을 신고하면 조기환급 대상이고, 신고 방식에 따라 해당 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어도 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봐서 그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법 제63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59조, 제60조, 제63조와 시행령 제106조, 제107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11-03 조회).
환급 시기 한눈에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2026-11-03 조회)
| 구분 | 환급 시기 |
|---|---|
| 일반 환급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법 제59조 제1항 |
| 조기환급(예정신고) |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시행령 제107조 제1항 |
| 조기환급(매월, 매 2월 신고) |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시행령 제107조 제4항 |
| 조기환급 대상이 확정신고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법 제59조 제1항 괄호 |
법은 세무서가 이 기간 안에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일반 환급: 확정신고기한 뒤 30일
- 대상은 각 과세기간의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입니다(법 제59조 제1항).
-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합니다.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법 제49조 제1항).
- 예시: 과세기간이 6월 30일에 끝나면 확정신고기한은 7월 25일이고, 환급은 그 뒤 30일 이내입니다. 7월 3일에 일찍 신고해도 기준일은 7월 25일입니다.
조기환급: 15일
법 제59조 제2항은 다음 3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 환급을 신고하면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법 제21조~제24조, 수출 등)
-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사업 설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입니다(시행령 제107조 제2항).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시행령 제107조 제7항)
-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는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시행령 제107조 제1항).
- 예정신고기간 중이나 과세기간 마지막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삼아,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면 그 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같은 조 제4항).
-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재무구조개선계획이면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신고서에 붙입니다(같은 조 제3항). 매월, 매 2월 신고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시행령 제101조 제1항 표에 따른 서류와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붙여 냅니다(같은 조 제5항).
- 이미 조기환급을 받으려고 신고한 부분은 확정신고 때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법 제49조 제1항 단서).
환급이 없거나 줄어드는 경우
- 간이과세자는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법 제63조 제6항). 간이과세자 기준과 신고는 간이과세자 기준과 부가세에서 정리했습니다.
- 환급할 세액은 신고서와 증명서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합니다(시행령 제106조 제1항).
- 사업자등록 지연 같은 법 제60조의 가산세가 있으면 그 금액을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가산세 항목은 법 제60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세무서의 결정, 경정으로 환급세액이 추가로 생기면 지체 없이 환급합니다(시행령 제106조 제2항).
이 쪽에서 다루지 않는 것
- 자동차 구입 부가세 공제(경차, 9인승 등)는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법 제39조)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이나 종합소득세 환급은 부가세 환급과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기한을 참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환급은 신고하고 며칠 뒤에 나오나요?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확정신고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입니다(제49조 제1항). 예를 들어 과세기간이 6월 30일에 끝나면 신고기한은 7월 25일이고, 환급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영세율이나 사업 설비 취득처럼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하면 15일 이내입니다.
조기환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 제59조 제2항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의 3가지를 정합니다. 사업 설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을 말합니다(시행령 제107조 제2항).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환급받나요?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는 부분은 돌려받지 않습니다. 법 제63조 제6항은 간이과세자가 공제받는 금액의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그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신고한 금액이 전부 환급되나요?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환급할 세액을 신고서와 첨부 증명서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합니다. 법 제60조의 가산세가 있으면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세무서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환급세액이 추가로 생기면 지체 없이 환급합니다(시행령 제10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