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힐링론 조건과 한도
기준일 2026-10-31금융피해자최대 500만 원
한눈에 보기
-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같은 금융피해를 입었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긴급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 피해액 범위 안에서 500만 원 이내, 금리 연 3% 이내(24개월 성실 납입 시 연 2%)입니다. 연체정보가 있거나 개인회생, 채무조정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상품안내 원문(2026-10-31 조회)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연소득 2천만 원 이하는 신용평점 무관)
- 다음 금융피해 중 하나: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무인가 투자자문과 선물업자 관련, 펀드 불완전판매,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는 부모의 재해사망 보험사고로 생활이나 학업을 이어 가기 어려운 경우이고, 받은 재해보험금이 1억 원 이하일 때만 해당합니다.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지점의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추가요건(특별취약계층)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한도와 금리
새희망힐링론 한도와 조건, 신용회복위원회
| 항목 | 조건 |
|---|---|
| 한도 | 500만 원 이내금융피해액 범위 안에서 |
| 금리 | 연 3% 이내24개월 성실 납입 시 연 2% |
| 상환 | 3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2년 거치 시 최장 5년 |
| 용도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
| 우대 | 연 3%→2.5%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 재원은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금융감독원이 법인카드 포인트로 마련해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입니다.
- 500만 원은 최대치이고 피해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심사로 정해집니다.
-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포함된 가족, 북한이탈주민은 국적 취득이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뒤 3년이 지난 사람입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등 정보, 채무불이행자,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1101, 1201, 1301 포함)가 등록된 사람
-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변제금을 6개월 이상 갚고 있다면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이, 피해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급전이 필요하다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햇살론이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평일 9~18시)로 상담을 예약하고 지부 방문, 온라인, 앱 중에서 상담합니다.
- 공통 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 2개월 이내), 신분증, 소득증빙(급여명세서 3개월분이나 통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근로계약서, 소득확인서)
- 피해 유형별 입증서류를 함께 냅니다(아래 표).
새희망힐링론 금융피해 입증서류
| 피해 유형 | 입증서류 |
|---|---|
| 보이스피싱 등 4종 | 다음 중 하나: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확인원, 법원 판결문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무인가 투자자문과 선물업자 포함 |
| 펀드 불완전판매 | 분쟁 중임을 확인하는 서류나 법원 판결문 |
|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 보험회사 확인서와 사망확인서류 |
피해신고확인서와 사건사고접수확인원은 경찰청(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은 해당 기관), 판결문은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누구나 새희망힐링론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금융피해자이면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이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여야 합니다.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라면 신용평점은 보지 않습니다. 연체정보나 공공정보가 등록돼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새희망힐링론 한도는 얼마인가요?
금융피해액 범위 안에서 500만 원 이내입니다. 피해액이 300만 원이면 300만 원까지이고, 실제 금액은 신용회복위원회 심사로 정해집니다.
금리는 몇 %인가요?
연 3% 이내이고 원리금을 24개월 성실하게 내면 연 2%로 낮아집니다.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은 연 2.5%가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받고 있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행 중이거나 마친 지 3년이 안 된 사람은 부적격입니다.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고 있다면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이 대상입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평일 9~18시)로 상담을 예약한 뒤 지부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앱으로 상담합니다. 피해신고확인서 같은 피해 입증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