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만기까지 들고 가야 받는 가산금리와 14% 분리과세
기준일 2026-11-03국채법 기준2026년 11월 발행
한눈에 보기
- 개인만 살 수 있는 국채입니다. 5년물 이상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 복리로 받습니다.
- 만기 5년 이상을 전용계좌로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입금액 2억원까지 이자에 14% 분리과세가 붙습니다.
- 중도환매하면 원금과 표면금리 단리 이자만 받습니다. 남에게 넘길 수 없고, 상속은 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채법이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로 정한 상품입니다. 매달 재정경제부가 발행 조건을 미리 공고하고, 개인은 정해진 청약 기간에 신청합니다. 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세금 혜택의 조건, 중간에 돈이 필요할 때와 상속될 때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금리는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로 정해진다
- 표면금리는 직전 달에 발행된 같은 만기 국고채의 낙찰금리를 따릅니다.
- 가산금리는 재정경제부가 매달 정해 미리 공고합니다. 국채법은 개인투자용 국채를 공개시장 입찰 대신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제5조 제3항).
-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한 적용금리로 연 복리 이자를 원금과 함께 만기에 받습니다. 3년물 이표채만 이자를 나눠 받습니다.
2026년 11월 발행분, 총 2,000억원. 재정경제부 2026-10-29 발표 보도 기준
| 종목 | 표면금리 | 가산금리 | 만기 세전 누적수익률 |
|---|---|---|---|
| 3년물이표채 20억원, 복리채 30억원 | 3.940% | 없음 | 약 11.8%(이표), 12.3%(복리)분리과세 대상 아님 |
| 5년물200억원 | 3.935% | 0.10%p | 약 21.9%적용금리 연 4.035% |
| 10년물1,400억원 | 4.155% | 0.63%p | 약 59.6%적용금리 연 4.785% |
| 20년물350억원 | 4.155% | 0.79%p | 약 162.6%적용금리 연 4.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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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채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5조 제3항
11월 청약 일정과 배정
- 청약 기간은 2026년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나 퇴직연금계좌가 있어야 하고, 최소 1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합니다.
- 종목별 청약액이 발행 한도 안이면 전액 배정합니다. 넘치면 1인당 기준금액 300만원까지 먼저 배정하고, 남은 물량을 청약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결과는 청약 종료 뒤 2영업일 이내에 알려 줍니다(아주경제 보도).
14% 분리과세를 받는 조건
- 거주자가 1명당 1개만 만들 수 있고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에만 쓰는 전용계좌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 제1항).
-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5년 이상인 국채를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3조의9 제1항). 그래서 3년물은 만기까지 들고 있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나온 이자에 14% 세율(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2억원은 액면금액 기준으로 만기일이 먼저 오는 국채부터, 만기일이 같으면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더해 셉니다(같은 조 제3항).
- 세율 자체는 일반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과 같습니다. 이자와 배당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될 사람에게 혜택이 큽니다. 기준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확인하십시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 시행령 제93조의9
중간에 돈이 필요할 때, 중도환매
- 개인투자용 국채는 시장에서 팔 수 없고, 정부가 정한 달에 정한 한도 안에서 중도환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발행 월과 한도는 달마다 정부가 정합니다.
- 2026년 11월에는 발행 뒤 1년이 지난 2024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발행분을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신청받고, 환매일은 11월 20일, 한도는 매입금액 기준 1조 4,165억원입니다.
- 중도환매하면 원금과 매입 당시 표면금리를 단리로 계산한 이자만 받습니다. 가산금리, 복리이자, 분리과세는 모두 빠집니다.
- 담보로 맡길 수도 없으므로 만기 전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은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국채법 제9조 제3항).
근거: 재정경제부 2026-10-29 발표 보도, 국채법 제9조 제3항
남에게 줄 수는 없고 상속은 된다
- 개인투자용 국채는 상속, 유증, 강제집행을 빼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도 안 됩니다(국채법 제9조 제3항).
- 상속이나 유증으로 받은 사람은 돌아가신 분이 발행일부터 보유한 기간을 이어서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만기까지 보유 요건은 이어서 계산됩니다(시행령 제93조의9 제2항).
- 상속받은 국채의 매입금액은 상속인이 직접 산 개인투자용 국채와 따로 2억원 한도를 셉니다(같은 조 제3항).
근거: 국채법 제9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9 제2항,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용 국채 11월 청약은 언제인가요?
2026년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판매대행기관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신청합니다. 최소 10만원부터 10만원 단위입니다(재정경제부 2026-10-29 발표 보도).
개인투자용 국채 분리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전용계좌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고,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5년 이상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면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나온 이자에 14%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 시행령 제93조의9). 3년물은 만기가 5년 미만이라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간에 해지(중도환매)할 수 있나요?
정부가 달마다 정한 대상과 한도 안에서 중도환매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에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발행된 국채(발행 뒤 1년이 지난 것)가 대상이고 환매일은 11월 20일입니다. 이때는 원금과 표면금리를 단리로 계산한 이자만 받고, 가산금리, 복리이자,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상속, 유증, 강제집행을 빼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없고, 담보로 맡길 수도 없습니다(국채법 제9조 제3항).
퇴직연금계좌로도 살 수 있나요?
2026년 11월 발행 기준 퇴직연금계좌(DC, IRP)에서는 10년물과 20년물만 신청할 수 있고, 전용계좌의 연간 매입 한도(1인당 2억원)가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 한도도 없다는 것이 정부 발표 보도 내용입니다. 퇴직연금계좌는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가 아니므로 14% 분리과세 특례가 아니라 퇴직연금 과세 규칙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