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매수, 미수거래, 반대매매 기준과 시점
한눈에 보기
- 신용매수는 증권사 돈을 빌려 사는 것, 미수는 결제일까지 대금을 못 채운 것입니다.
- 담보비율이 140% 아래로 떨어지거나 미수를 못 갚으면 다음 영업일에 반대매매됩니다.
- 반대매매는 낮은 값으로 수량을 잡아 모자란 돈보다 몇 배 팔리고, 연금계좌에서는 둘 다 안 됩니다.
주식이나 ETF를 살 때 가진 현금보다 많이 살 수 있는 길이 둘 있습니다. 증권사와 약정을 맺고 돈을 빌리는 신용매수, 그리고 증거금만 내고 사서 결제일까지 나머지를 채우는 미수입니다. 둘 다 오르면 수익이 커지지만, 내리면 증권사가 내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 얼마나 팔리는지를 규정 원문과 증권사 설명서로 확인했습니다.
신용매수와 미수거래 차이
| 구분 | 뜻 |
|---|---|
| 신용매수(신용거래융자) | 증권사와 신용공여 약정을 맺고 매수 대금 일부를 빌려 사는 것. 빌린 돈에 이자가 붙고 정해진 상환기일까지 갚음 |
| 미수거래 | 증거금만 내고 산 뒤 나머지 대금을 결제일(체결일 포함 2영업일)까지 채우지 못한 것. 빌린 돈이 아니라 못 낸 돈 |
| 반대매매(임의처분) |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 모자랄 때 증권사가 내 주식을 팔아 빚에 충당하는 것. 신용과 미수 모두에 해당 |
신용매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말하는 ‘신용거래융자’로, 개인 투자자에게 매수 대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제4-21조 제1호 나목). 약정 없이는 쓸 수 없고(제4-22조), 이자율, 기간, 한도는 증권사가 정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합니다(제4-31조). 증권사별 신용 이자율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미수는 빌린 돈이 아닙니다. 국내 주식과 ETF는 산 날을 포함해 2영업일째에 대금이 빠져나가는데, 그날까지 계좌에 돈이 모자라면 그 차액이 미수금이 됩니다. 결제 날짜 계산은 ETF 매도 후 출금 D+2와 휴장일과 같습니다.
담보유지비율 140%와 추가담보
- 증권사는 빌려준 돈의 140%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잡아야 합니다(제4-25조 제1항). 신용으로 산 주식이나 ETF가 그대로 담보가 됩니다(제4-24조 제2항).
- 담보비율 = 담보 평가금액 ÷ 빌린 돈. 평가는 그날 종가로 합니다(제4-26조 제1항 제2호).
- 이 비율이 증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 아래로 내려가면 증권사는 지체 없이 추가담보(현금이나 대용증권)를 요구해야 합니다(제4-25조 제3항, 제6항). 대신증권은 종목별로 140~160%를 적용합니다.
- 예: 내 돈 500만 원에 500만 원을 빌려 1,000만 원어치를 사면 담보비율은 200%입니다. 평가금액이 700만 원(30% 하락)이 되면 140%가 되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추가담보 요구를 받습니다.
담보가 모자란 동안에는 계좌의 현금과 주식 출금이 막힐 수 있고, 상환기일이 지나면 갚기 위한 매도 외에는 주문도 제한됩니다(제4-32조).
반대매매는 언제, 몇 주 팔리나
- 미수: 결제일까지 대금을 넣지 않으면 그다음 영업일에 미수금만큼 내 재산을 처분합니다(제2-32조 제1항 제2호). 월요일에 사서 수요일까지 못 채우면 목요일에 팔립니다.
- 신용: 상환기일까지 갚지 않았거나, 추가담보나 이자를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내지 않았으면 그다음 영업일에 계좌 현금부터 충당하고 담보 주식을 필요한 만큼 팝니다(제4-28조 제1항).
- 급락 예외: 미리 합의했다면 시세 급변으로 회수가 위험할 때 추가담보 요구 없이 바로 팔 수 있고, 판 뒤 지체 없이 알립니다(제4-28조 제2항).
- 수량: 낮은 가격을 가정해 계산합니다. 대신증권은 1, 2그룹 종목은 전일 종가보다 15% 낮은 값, 3그룹 이하는 하한가로 수량을 잡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금액보다 훨씬 많이 팔립니다.
대신증권 설명서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450만 원에 550만 원을 빌려 1만 원짜리 주식 1,000주를 샀고, 주가가 6,900원까지 내려가 담보가 80만 원 모자랐습니다. 추가담보를 넣지 않자 611주가 처분됐고, 6,000원에 팔렸다면 약 367만 원어치로 부족액의 4.6배입니다. 같은 설명서의 다른 사례에서는 1,000주 전부가 팔리고도 빚이 남아 원금 500만 원보다 큰 510만 원을 잃었습니다.
미수동결 30일과 증거금률
- 결제일까지 대금을 못 넣으면 다음 날부터 30일(영업일이 아닌 달력 기준) 동안 주식을 살 때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내야 합니다. 이 상태를 미수동결(동결계좌)이라 합니다.
- 계좌가 아니라 사람 단위입니다. 한 계좌가 동결되면 다른 증권사 계좌까지 함께 동결됩니다(한국투자증권 안내).
- 못 낸 금액이 10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 이자나 배당 세금처럼 매매 대금이 아닌 돈의 미납, 전산장애 같은 불가피한 지연은 빠집니다.
- 결제일 전에 팔았어도 결제일에 대금이 실제로 모자라면 동결됩니다.
증거금률은 주문할 때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비율입니다. 증거금률 40%인 종목은 100만 원어치를 40만 원으로 주문할 수 있고, 나머지 60만 원을 결제일까지 못 채우면 미수가 됩니다. 증거금률이 100%면 주문 금액 전부가 있어야 주문이 나가므로 미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증거금률은 증권사가 종목별로 정하고, 일부 증권사는 투자자가 계좌의 증거금률을 100%로 올려 두는 설정을 둡니다. 신용으로 살 때 내는 보증금 비율은 40% 이상이어야 합니다(제4-25조 제4항).
ETF 신용불가 뜻과 연금계좌
규정상 신용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상장 주식과 ETF입니다(제4-30조 제1항). 다만 거래소가 투자경고, 투자위험,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것은 새 신용거래가 금지되고(제4-30조 제2항), 그 밖의 종목도 증권사가 자체 등급에 따라 신용 가능 여부를 정합니다. 증권사 앱에 ‘신용불가’로 뜨면 그 증권사에서 그 ETF를 빌린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레버리지 ETF처럼 하루 변동이 큰 상품을 신용으로 사면 담보비율이 훨씬 빨리 깨지는데, 구조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에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는 신용도 미수도 쓸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연금저축 계좌의 ETF 투자를 허용하면서 미납이나 연체로 반대매매, 연체이자가 생기면 연금 세제 적용이 복잡해지고 노후자산 보호에도 맞지 않는다며 미수거래와 신용사용을 제한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도 담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에서는 예수금 안에서만 사므로 반대매매 걱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