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개인 몫 25% 이상과 균등배정 절반 이상
기준일 2026-11-02협회 규정 기준공모주
한눈에 보기
- 기업공개 공모주식의 25% 이상은 개인(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합니다.
- 개인 몫의 50% 이상은 최소 청약증거금만 내도 똑같이 기회를 주는 균등방식, 나머지는 청약수량 비례입니다.
- 배정받고 남은 청약증거금은 지체 없이 돌려주며, 환불일은 투자설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은 상장 전에 공모가로 주식을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몇 주가 돌아오는지는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배정 비율과 방식에 따라 정해집니다. 청약 순서, 균등배정과 비례배정, 청약증거금과 환불을 규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청약은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
-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내고, 공모 일정과 청약 방법은 투자설명서에 적습니다. 둘 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공모가가 정해집니다.
- 개인은 투자설명서에 적힌 청약 기간에 인수회사(증권사) 계좌로 청약하고 청약증거금을 냅니다.
- 배정 결과가 나오면 남은 증거금은 돌려받고, 납입기일에 청약증거금이 배정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그 뒤 상장일에 거래가 시작됩니다.
근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제3항, 제9조
공모주식은 누구에게 얼마나 가나
-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청약자 유형별로 아래 비율에 따라 배정해야 합니다.
- 우리사주조합원이 20%보다 적게 청약하면 남은 몫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개인에게 더 배정할 수 있습니다(제6호).
- 한 유형의 청약이 배정 비율에 못 미치면 남는 주식을 다른 유형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기업공개(IPO) 기준, 규정 제9조 제1항, 2026-03-13 시행
| 청약자 | 공모주식 중 배정 |
|---|---|
| 우리사주조합원제1호, 제2호 | 20%유가증권시장은 배정, 코스닥은 배정할 수 있음 |
| 일반청약자개인 투자자, 제3호 | 25% 이상 |
| 하이일드펀드 등제4호 | 5% 이상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 펀드, 코스닥은 10% 이상 |
| 코스닥 벤처펀드제5호 | 30% 이상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 펀드, 코스닥 상장만 |
| 기관투자자제7호 | 나머지기관 몫의 40% 이상(2025년까지 신고서를 낸 공모는 30%)은 의무보유 확약 기관에 먼저 |
근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항
개인 몫의 절반 이상은 균등배정
- 인수회사는 자신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개인에게 배정하는 전체 수량(우리사주 잔여주식 추가 배정분 포함)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낸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똑같은 배정 기회를 주는 방식(균등방식)으로 나눕니다.
- 나머지는 청약수량에 비례해 나눕니다(비례방식). 많이 청약하면 비례방식 몫만 늘어납니다.
- 한쪽은 모자라고 다른 쪽은 넘치면 모자란 쪽의 남는 주식을 넘친 쪽에 배정합니다. 둘 다 모자라면 각각 청약수량만큼 배정하고, 남는 주식은 다른 청약자 유형에 넘기거나 인수회사가 취득합니다(제12항).
- 균등방식의 구체적 방법과 수량은 인수회사가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하고, 인수회사가 여럿이면 대표주관회사가 균등방식 배정 방법을 같게 맞춥니다(제13항). 그래서 최소 청약수량과 추첨 여부는 공모마다 투자설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1항~제13항
청약증거금과 환불
- 인수회사는 받은 청약증거금을 발행회사별로 표시해 증권금융회사나 은행에 따로 맡겨야 하고, 담보로 쓸 수 없습니다(제1항).
-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배정 주식의 납입금으로 바뀝니다. 증거금이 납입금보다 적은데 납입기일 전까지 모자란 돈을 내지 않으면 모자란 주식은 인수회사들이 인수금액 비율에 따라 인수합니다(제2항).
- 납입금을 넘는 청약증거금은 지체 없이 돌려줍니다(제3항). 환불일은 공모마다 투자설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 일반청약자 1인당 청약한도는 증권사마다 정하는데, 그 증권사가 개인에게 배정하는 전체 수량의 10% 이내여야 합니다(제4항).
- 기업공개나 장외법인공모에서 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청약자에게 청약에 필요한 돈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제6항).
근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받은 공모주를 팔 때
자주 묻는 질문
공모주 균등배정은 무엇인가요?
증권사(인수회사)마다 자신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 수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낸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똑같은 배정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청약을 많이 해도 균등방식 몫은 늘지 않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1항).
비례배정은 어떻게 받나요?
균등방식으로 나누고 남은 일반청약자 몫을 청약수량에 비례해 나눕니다. 많이 청약할수록 많이 받지만, 경쟁률이 높으면 청약수량의 일부만 받습니다(같은 조 제11항).
청약증거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배정받은 주식의 납입금을 넘는 청약증거금은 지체 없이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환불일은 공모마다 투자설명서에 적혀 있습니다(같은 규정 제8조 제3항).
한 사람이 얼마까지 청약할 수 있나요?
증권사(인수회사)마다 일반청약자 1인당 청약한도를 정합니다. 그 한도는 그 증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 수량의 10% 이내입니다(같은 규정 제8조 제4항).
증권사에서 청약자금을 빌릴 수 있나요?
기업공개나 장외법인공모에서 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청약자에게 청약에 필요한 돈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같은 규정 제8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