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무엇을 알리고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기준일 2026-10-25상법 기준
한눈에 보기
- 청약서에서 서면으로 묻는 것은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 위반하면 보험사는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알리지 않은 사실이 사고와 무관하면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고지의무는 보험에 들 때 보험사가 위험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알리는 의무입니다. 어기면 나중에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입 때 질문표에 정확히 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알려야 하나
-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청약서 질문표가 곧 고지 범위의 기준입니다.
- 질문표에는 보통 최근 진찰, 검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력과 직업, 운전 여부 등이 들어갑니다. 질문은 상품마다 다르니 내가 받은 질문표를 기준으로 답합니다.
- 질문을 3개월, 2년, 5년 세 가지로 줄인 간편보험의 고지 항목과 자주 틀리는 사례는 유병자보험(간편보험)에 정리했습니다.
- 고지 대상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입니다. 가족을 피보험자로 넣으면 그 가족의 병력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 법으로 가입이 의무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도 보험회사가 청약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는 화재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입니다. 대상과 보장 하한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법 제651조의2, 제651조
위반하면, 보험사가 해지할 수 있는 기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으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사의 해지 기간
| 해지 기한 | 기준 |
|---|---|
| 1개월 |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
| 3년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
| 해지 불가 | 보험사가 계약 때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 |
근거: 상법 제651조
보험금은 나오나
-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사고가 난 뒤라도 보험금을 주지 않고, 이미 준 보험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알리지 않은 사실이 그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 여부는 따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법 제655조
설계사에게 말한 것은 고지인가
모집 종사자별 고지 수령 권한
| 누구에게 | 고지를 받을 권한 |
|---|---|
| 보험대리상 | 고지를 받을 권한 있음(보험사가 제한해도 선의의 계약자에게는 대항 못 함) |
| 중개만 하는 설계사 | 고지를 받을 권한 없음, 보험료 영수증과 증권 전달만 |
보험사를 대리해 계약을 맺는 보험대리상에게 알린 것은 보험사에 알린 것으로 봅니다. 중개만 하는 설계사에게 말로 전한 것은 그렇지 않으니 반드시 청약서에 적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근거: 상법 제646조의2 제1항, 제3항, 제646조
가입한 뒤에도 알릴 것
보험기간 중에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바뀌거나 늘어난 것을 알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직업을 위험한 일로 바꾼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는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할 수 있고, 알리면 1개월 안에 보험료를 올리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652조
보험금을 청구할 때의 서류와 기한은 실손보험 청구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의무를 어기면 보험이 바로 해지되나요?
보험사가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51조).
고지하지 않은 병과 상관없는 사고도 보험금을 못 받나요?
알리지 않은 사실이 그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예를 들어 알리지 않은 질환과 무관한 교통사고라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사고의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사에게 말로 알렸으면 고지한 것인가요?
보험대리상이 아니라 중개만 하는 설계사는 고지를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상법 제646조의2 제3항). 말로 전한 것만으로는 보험사에 알린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청약서 질문표에 직접 적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