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무엇을 알리고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기준일 2026-10-25상법 기준

한눈에 보기

  • 청약서에서 서면으로 묻는 것은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 위반하면 보험사는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알리지 않은 사실이 사고와 무관하면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고지의무는 보험에 들 때 보험사가 위험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알리는 의무입니다. 어기면 나중에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입 때 질문표에 정확히 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알려야 하나

  •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청약서 질문표가 곧 고지 범위의 기준입니다.
  • 질문표에는 보통 최근 진찰, 검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력과 직업, 운전 여부 등이 들어갑니다. 질문은 상품마다 다르니 내가 받은 질문표를 기준으로 답합니다.
  • 질문을 3개월, 2년, 5년 세 가지로 줄인 간편보험의 고지 항목과 자주 틀리는 사례는 유병자보험(간편보험)에 정리했습니다.
  • 고지 대상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입니다. 가족을 피보험자로 넣으면 그 가족의 병력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 법으로 가입이 의무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도 보험회사가 청약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는 화재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입니다. 대상과 보장 하한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법 제651조의2, 제651조

위반하면, 보험사가 해지할 수 있는 기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으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사의 해지 기간

해지 기한기준
1개월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지 불가보험사가 계약 때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

근거: 상법 제651조

보험금은 나오나

  •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사고가 난 뒤라도 보험금을 주지 않고, 이미 준 보험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알리지 않은 사실이 그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 여부는 따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법 제655조

설계사에게 말한 것은 고지인가

모집 종사자별 고지 수령 권한

누구에게고지를 받을 권한
보험대리상고지를 받을 권한 있음(보험사가 제한해도 선의의 계약자에게는 대항 못 함)
중개만 하는 설계사고지를 받을 권한 없음, 보험료 영수증과 증권 전달만

보험사를 대리해 계약을 맺는 보험대리상에게 알린 것은 보험사에 알린 것으로 봅니다. 중개만 하는 설계사에게 말로 전한 것은 그렇지 않으니 반드시 청약서에 적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근거: 상법 제646조의2 제1항, 제3항, 제646조

가입한 뒤에도 알릴 것

보험기간 중에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바뀌거나 늘어난 것을 알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직업을 위험한 일로 바꾼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는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할 수 있고, 알리면 1개월 안에 보험료를 올리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652조

보험금을 청구할 때의 서류와 기한은 실손보험 청구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의무를 어기면 보험이 바로 해지되나요?
보험사가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51조).
고지하지 않은 병과 상관없는 사고도 보험금을 못 받나요?
알리지 않은 사실이 그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예를 들어 알리지 않은 질환과 무관한 교통사고라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사고의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사에게 말로 알렸으면 고지한 것인가요?
보험대리상이 아니라 중개만 하는 설계사는 고지를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상법 제646조의2 제3항). 말로 전한 것만으로는 보험사에 알린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청약서 질문표에 직접 적으세요.

출처와 확인 위치

이 페이지는 상법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보험 가입이나 해지를 권하지 않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여부와 보험금 지급은 사실관계와 약관에 따라 달라지니 분쟁이 있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등 전문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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