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지연 이자: 언제까지 줘야 하고 늦으면 얼마가 붙나
한눈에 보기
- 서류를 낸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조사가 필요해도 지급예정일은 원칙적으로 30영업일 안입니다.
- 늦으면 보험계약대출이율에 4%p에서 8%p를 더한 이자가 붙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거나 손해사정 중이라는 안내만 받았다면, 보험사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지급 기한과 늦어졌을 때의 이자는 보험사마다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의 표준약관에 정해져 있고, 각 보험사 약관이 이를 따릅니다.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험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
| 상황 | 지급 기한 |
|---|---|
| 원칙 | 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접수증을 주고 문자나 이메일로도 보냄 |
| 조사가 필요할 때(생명보험) |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 제1항 단서 |
| 그래도 늦어질 때 | 사유, 지급예정일, 가지급 안내를 즉시 통지지급예정일은 서류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함 |
| 예외 사유가 있을 때 | 30영업일 상한 적용 제외소송, 분쟁조정 신청, 수사기관 조사, 해외 사고 조사, 가입자 쪽 사유로 조사가 늦어지는 경우 등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 질병ㆍ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8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8조 원문 대조. 질병상해와 실손 약관에는 10영업일 단서가 없고 3영업일 원칙과 30영업일 상한만 있습니다.
법률 차원에서는 상법 제658조가 기준입니다. 약관에 지급 기간이 있으면 그 안에, 없으면 사고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그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표준약관의 3영업일, 30영업일은 이 약정기간에 해당합니다.
늦어지면 붙는 이자
지급기일을 넘기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아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해 줍니다. 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지급기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더하는 이율 |
|---|---|
|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30일 | 가산 없음 |
| 31일째부터 60일까지 | +4.0%p |
| 61일째부터 90일까지 | +6.0%p |
| 91일째부터 | +8.0%p |
생명보험 표준약관 부표 4-1, 질병ㆍ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1,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붙임2 원문 대조. 사망, 장해, 입원 등 보장 보험금 기준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사와 상품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이 1,000만 원이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연 4.5%라고 가정하면, 지급기일보다 40일 늦게 받을 때 처음 30일은 연 4.5%, 나머지 10일은 연 8.5%가 적용되어 이자는 약 6만 원입니다(30일분 약 3만 7천 원, 10일분 약 2만 3천 원). 이율은 가정값이니 실제 계산은 가입한 상품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합니다.
가산이율이 붙지 않는 경우
- 소송 제기, 분쟁조정 신청, 수사기관 조사, 해외 사고 조사처럼 30영업일 예외 사유로 늦어진 기간에는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기간에도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입자 쪽 책임으로 늦어진 기간은 이자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가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표준약관 부표 주석,2020-07-31 신설).
- 의료기관 등에 대한 서면 조사 동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연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조사가 길어질 때 할 수 있는 것
- 지급예정일과 사유 확인: 보험사는 지급기일을 넘길 것이 예상되면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서면이나 문자로 요청합니다.
- 가지급금 청구: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보험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지급률 다툼이라면 이미 확정된 부분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과 분쟁조정: 지급예정일이 지나도 설명이 없으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기간은 30영업일 예외로 처리되지만 그 전까지 쌓인 지연 이자는 그대로입니다.
청구 자체의 기한은 3년
지급 기한과 별개로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상법 제662조). 오래된 사고라면 청구부터 서둘러야 하고, 실손보험 서류와 전산 청구는 실손보험 청구 방법, 잊고 있던 보험금은 숨은 보험금 찾기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