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평생 2개와 본인부담 30%

기준일 2026-11-0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보건복지부

한눈에 보기

  • 만 65세 이상은 임플란트를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으로 받습니다. 틀니도 건강보험이 됩니다.
  • 본인부담은 둘 다 30%입니다. 2026년 임플란트 1개면 본인부담 약 44만 원입니다.
  • 2027년 1월부터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도 임플란트 2개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치과 보철과 임플란트는 원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65세 이상의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는 예외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본인부담률 표와 보건복지부 발표를 바탕으로 누가, 몇 개까지, 얼마를 내는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보건복지부 2026년 9월 8일 보도자료 기준

항목기준
대상 나이만 65세 이상65세 미만의 틀니와 임플란트는 비급여
임플란트 개수평생 2개까지현행은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틀니와 임플란트 모두 30%시행령 별표 2 바목, 사목
임플란트 1개 비용수가 146만 원, 본인부담 약 44만 원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 별첨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2027년 1월부터 2개 지원 예정보건복지부 2026-09-08 발표

65세 이상만 건강보험이 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치과 보철과 치과임플란트를 비급여로 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별표 2 바목). 65세가 되기 전에 한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기준을 치아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평생 2개까지 급여 적용이라고 설명합니다.
  • 임플란트 개수와 틀니의 세부 적용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므로, 시술 전에 치과에서 건강보험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거: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바목, 보건복지부 2026년 9월 8일 보도자료 별첨

본인부담 30%, 임플란트 1개 약 44만 원

  • 65세 이상인 사람이 틀니 요양급여를 받으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냅니다(시행령 별표 2 바목).
  • 치과임플란트도 사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냅니다.
  • 보건복지부 별첨은 2026년 임플란트 1개당 수가를 146만 원, 본인부담을 44만 원으로 적었습니다. 병원 종류와 뼈이식 같은 추가 시술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바목, 사목(2026년 2월 19일 개정), 보건복지부 2026년 9월 8일 보도자료 별첨

차상위 경감 대상은 5~20%

65세 이상, 시행령 별표 2 라목 3)~6)

대상본인부담률
희귀난치성질환등틀니 5%, 임플란트 10%
그 밖의 질환 6개월 이상 치료틀니 15%, 임플란트 20%
  • 이 낮은 부담률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가운데 세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공단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경감 인정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주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라목

2027년 1월, 치아가 없어도 임플란트 2개

  • 지금은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만 임플란트를 지원받습니다.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완전틀니 말고는 건강보험으로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2027년 1월부터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에게도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해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를 함께 쓸 수 있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7만 명에게 1인당 약 228만 원의 의료비 지원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 이미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받은 완전 무치악 환자는 완전틀니를 받은 지 7년이 지난 뒤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플란트를 지원받으면 완전틀니 지원은 받을 수 없고 부분틀니 지원은 받을 수 있다고 별첨에 적혀 있습니다.
  • 발표 단계의 계획이라 시행 고시가 나오면 이 쪽을 다시 확인해 고칩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9월 8일 보도자료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와 별첨

민간 치아보험과의 관계

  • 건강보험 임플란트 2개를 넘거나 65세 전에 하는 임플란트는 비급여라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이 부분을 대비하는 상품이 치아보험이고,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은 치아보험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 65세 이후 생활비와 의료비를 함께 준비한다면 기초연금수급 여부도 같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5세 이상 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건강보험이 되나요?
평생 2개까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기준을 '치아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평생 2개까지 급여 적용'으로 설명합니다(2026-09-08 보도자료 별첨). 3개째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요양급여비용의 30%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사목). 보건복지부 별첨은 2026년 임플란트 1개당 수가 146만 원, 본인부담 44만 원으로 안내합니다. 병원 종류와 추가 시술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데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되나요?
지금은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만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1월부터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에게도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받은 사람은 완전틀니를 받은 지 7년이 지난 뒤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와 임플란트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별첨은 2027년 무치악 확대 뒤 임플란트를 지원받으면 완전틀니 지원은 받을 수 없고 부분틀니 지원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내 경우가 어떤지는 치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을 더 낮출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세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요건을 갖춰 공단의 본인부담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은 틀니 5%, 임플란트 10%이고, 그 밖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틀니 15%, 임플란트 20%입니다(시행령 별표 2 라목).

ETFstyle은 공개된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ETF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는 거래일 종가를 장 마감 뒤 수집하며, 수집이 늦어지면 며칠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적힌 기준일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본 콘텐츠는 투자 판단을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투자 권유나 추천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TFstyle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026 ETFstyle. All rights reserved.